📢사업실패 개인회생, 📌탕감률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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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업실패 개인회생, 📌탕감률56% 

이수학 변호사

원금 76% 탕감성공


1. 사건 진행 과정 

▶ 23년 09월 11일 신청서 접수

▶ 23년  09월 18일 개인회생 금지명령

↓ 7일만에 금지명령

▶ 23년  12월 27일 개인회생 개시결정

▶ 24년  03월 25일 개인회생 인가결정



2. 사건 진행 결과 

▶ 총 채무금 : 56,783,989 원

▶ 총 변제예정액 : 25,058,796 원

▶ 변제기간 : 49개월

▶ 월 변제예정액 : 51만 원

▶ 탕감률 : 56% 채무 탕감

↓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

남편의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

변제율 44.1%로 산정.


3. 사건의 개요

* 본 사건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진행한

의뢰인 C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결혼으로 생긴 빚과

빠른 임신 등의 이유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남편이 1년 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대출이 늘어만 갔죠.

그리고 마음이 급해 해외선물을 했다가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저희 테헤란과 개인회생을 진행,

총 5천 6백만 원의 채무 중

2천 5백만 원을 변제하게 되어

생활비채무,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의

56% 탕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전략

- 의뢰인이 생활비 및 투자 실패로 인한

대출금과 생활비 충당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약 5천 6백만 원 중

3천 1백만 원 이상을 탕감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1. 이직한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추가 보정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2. 보정 단계에서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청산가치가 반영되는 것을 적극 견제하였습니다.

3. 채무 원금의 56%,

이자는 100%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채무해결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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