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불송치 받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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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불송치 받은사례 

류한동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이 글을 검색해서 읽고 계시다면 출입국외국인청 단속을 겪었거나, 경찰 고발 통보를 받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 거예요.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사업까지 흔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 못 이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셨는데요. 불시 단속 이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시 단속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A는 이미 한국으로 귀화한 상태였죠. 문제는 A의 형제인 B가 한국 여행을 위해 입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B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게 아니라 여행을 하기 위해 온 것인데요.

그러던 중 A에게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겼고, 그 형제인 B가 잠시 의뢰인의 공장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을 시킨 적도 없었고, 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출입국외국인청의 불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장에 있던 B는 불법 취업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은 의뢰인이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시킨 사실도 없고 보수를 지급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법고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에서 말하는 불법고용의 요건이 정말 충족되었는지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불법고용이 성립하려면 ①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무비자 외국인이 일을 하고 ②보수를 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B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게 아니라는 점, 실제로 공장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B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제 의견을 검토해 불법고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 단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이를 법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일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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