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전문변호사] 가등기말소 소송, 2년 만에 '승소 확정'
[안산민사전문변호사] 가등기말소 소송, 2년 만에 '승소 확정'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안산민사전문변호사] 가등기말소 소송, 2년 만에 '승소 확정' 

주창훈 변호사

승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고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 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결국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해당 주택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했기에 의뢰인의 땅을 담보로 제공, 이 땅에 대해서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했기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땅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피고 측은 근저당권을 약정기일 내 말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자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창훈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

피고 측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주택의 근저당권을 의뢰인이 약정기일 내에 소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된 땅에 지연손해금이 담보돼 있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민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입증자료를 토대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이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했고, 따라서 해당 땅의 실소유권자인 의뢰인의 방해제거청구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무려 2년간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민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말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해당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약 2년 간 진행되었던 가등기말소소송은 주창훈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승소'한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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