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SNS 게시글을 두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인명, 계정, 기관, 지역 등은 모두 변경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게시물에 “지원금 유용” 취지의 허위사실과, “반사회적 인격” 등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명예훼손·모욕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가계정을 통한 재유포까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게시자 측은 실명과 신상 단서가 없고, 판결문 캡처도 식별정보가 가려져 있으며, 문제의 가계정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다투었습니다.
2. 명예훼손·모욕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대법원은 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명, 사업체명, 구체적 지명, 사진·영상, 거래내역, 대화 캡처 등 고유한 식별 단서가 없고, 표현이 “유형화된 묘사” 수준에 머문다면, 주변인이 객관적으로 특정 1인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지부터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일부 지인이 사정을 알고 추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3. “공연성”과 “행위 귀속”도 함께 확인됩니다
게시 범위가 제한된 개인 계정인지, 실제 열람자와 전파 가능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정 재유포, 추가 게시, DM 전송 등이 문제될 경우에는, 계정 동일성 및 행위 귀속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구성요건 판단의 전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4. 협박은 “상대방을 전제로 한 해악 고지”와 “도달”이 관건입니다
협박은 특정 상대방을 전제로 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 고지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개 게시물만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별도의 탐색 행위를 거치지 않아도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 DM 등 직접 통지 방식이 있었다면 그것이 누구의 행위인지가 수사에서 주로 다투어집니다.
5. 결론
이 유형은 감정적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고, 특정성·공연성·도달성·행위 귀속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유무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초기에 게시물 원본, 노출 범위, 캡처의 식별 단서, 계정 연동 정황 등을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무리로, SNS 표현 사건은 초동 대응에서 프레임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수사기관 제출용 의견서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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