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신체접촉도 성추행에 해당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벼운 신체접촉도 성추행에 해당될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가벼운 신체접촉도 성추행에 해당될까? 

김연주 변호사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린 행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친 손길, 장난처럼 허리를 잡은 행위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도가 없었다”, “가볍게 터치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넘겼다가 뒤늦게 성추행 신고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촉의 강도보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상 성추행의 기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심한 물리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비교적 경미한 접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행’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 접촉 부위, 당시의 분위기, 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가벼워 보여도 문제 되는 사례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접촉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결합되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경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경우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술에 취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경우

반대로 우연한 접촉이었거나,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의 스킨십이며, 성적 의미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성추행이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스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어 형사 문제를 넘어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단순한 해명에 그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행위의 강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