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직접 찍지 않았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
불법촬영물, “직접 찍지 않았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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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직접 찍지 않았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잠깐 저장했다가 지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제작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소지·시청·저장·전달·유포·판매처럼 ‘관여 방식’마다 책임이 갈리고, 이 구분을 놓치는 순간 사건은 빠르게 커집니다.

특히 요즘 수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보다 어디까지 연결돼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한 번 전달한 파일이 다른 확산의 고리가 되면, 본인은 가볍게 했다고 생각해도 법적 평가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영리 목적 정황이 얹히면 판이 달라집니다. 직접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포인트, 가입권한, 접근권한 같은 간접 이익이 인정되면 중형이 논의되는 구조입니다.

많이들 익명성을 믿습니다. 텔레그램, 폐쇄형 커뮤니티, 해외 서버를 이용했으니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압수된 기기 포렌식, 접속기록, 결제·계좌 흐름이 맞물리면 ‘누가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가 복원됩니다. 그래서 삭제나 탈퇴는 방어가 아니라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증거인멸 의심으로 수사 강도만 높아집니다.

실무에서 핵심 쟁점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또는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둘째, 문제를 인식한 뒤 확산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말로 “반성한다”는 것보다, 범위를 정리하고 책임이 더 번지지 않도록 조치한 흔적이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기 진술이 사건 성격을 바꿉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하면, 의도와 다르게 “반복적 시청”, “공유 의사”, “유포 목적”으로 기록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남은 문장은 뒤에서 고치기 어렵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문제는 형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각종 생활상의 제약이 장기간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얼마나 줄일까”보다 “어디서 멈출 수 있게 만들까”가 더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촬영물의 범위를 분리하고, 관여 정도가 확장되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전체 흐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초기에 잡은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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