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이혼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이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상대방의 잘못, 즉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1. 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상간 행위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경제적 방임 또는 생활비 미지급
✔️부당한 의심과 통제, 심각한 정신적 학대
✔️시가 또는 처가 문제에 대해 배우자가 방관하거나 동조한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장기간 외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다툼, 쌍방 책임이 비슷한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책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자녀 유무,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가 많이 인정되지만,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도가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라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증거가 핵심입니다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카드 사용 내역
✔️진단서, 상담 기록
✔️사진 및 영상 자료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법원에서도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상간자에게도 청구 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라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무조건 청구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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