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청구 성공 사례
■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분·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로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전쟁·침몰·추락 등 위난)은 위난 종료 후 1년 생사불명일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
■ 실종선고의 효력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순위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인 망인의 제적등본상 1순위 상속인인 사건본인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제적등본에는 주민등록등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생사여부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받아 의뢰인들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쟁점 및 주장
가. 의뢰인들이 망인의 상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은 점,
나. 사건본인의 친부도 사망하였고, 제적등본 등 공부상에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건본인을 찾을 방법이 없는 점,
다. 사건본인은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이고, 의뢰인들은 2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실종선고 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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