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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실종선고 심판청구 사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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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실종선고 심판청구 사례 및 절차 

한세민 변호사

인용

서****

실종선고 심판청구 성공 사례

■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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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분·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로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전쟁·침몰·추락 등 위난)은 위난 종료 후 1년 생사불명일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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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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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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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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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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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인 망인의 제적등본상 1순위 상속인인 사건본인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제적등본에는 주민등록등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생사여부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받아 의뢰인들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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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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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들이 망인의 상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은 점,

나. 사건본인의 친부도 사망하였고, 제적등본 등 공부상에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건본인을 찾을 방법이 없는 점,

다. 사건본인은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이고, 의뢰인들은 2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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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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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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