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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친양자입양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승소

2****

태연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신 의뢰인분들의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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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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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A께서는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을 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전처가 아닌 재혼을 한 현재 아내가 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현재 아내를 친부모로 등재하고 싶다."고 하는 문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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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처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어디에 사는지 ,연락처가 몇번인지 전혀 모른다."라고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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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러한 경우 전처의 자녀를 현재 아내분의 자녀로족 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의 자녀를 현재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법률관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를 현재 아내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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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양자로 할 수 있는데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상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있는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요건을 갖춘다면, 친양자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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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정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사례자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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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친생자제도의 근본이 무너지겠죠.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사의 결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길은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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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등으로 전남편 혹은 전부인의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호적에 등재하시고 싶으시다면, 친양자입양절차 를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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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만 하시면 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해드리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할 수 있는 결정문 등을 받아 드리기에 의뢰인분은 신경쓰실 부분이 거의 없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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