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급하게 월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1억/월50만 계약금 1000만원 넣으면서 아파트 계약서는 제 도장만 먼저 날인하였고 입주하는 날 집주인이 계약서를 지참하여 아파트에 와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왔는데 계약서에 집주인 주소가 제가 얻은 아파트 주소와 같은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물어보니 집주인이 되레 저에게 자기 주소를 세대주든 동거인이든 제 아파트로 해두겠다는 겁니다.(위장전입) 그전 세입자는 군소리없었는데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계약금 받아서 가라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공기관 직원이라 월세비용을 회사에서 지원받을뿐 아니라 남이 위장전입해서 탈세하고 주민법에 반하여 범죄 저지르는데 동조하기도 싫고 아무튼 그런 일에 엮기고 싶지않아서 이삿짐센터 차 돌려서 짐 창고에 맡겨놓고 이사 안 했습니다. 제 생각엔 계약금 배액상환이 맞지 싶은데 집주인은 자기한테 와서 계약서 돌려주고 계약금 1000만원 받아가라고 합니다. 입주청소비도 못준다고요. 그래서 집주인을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장전입 강요에 따른 강요미수로 검찰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 문의사항은 1.위장전입과 강요미수부분 성립하는지, 고소대리 가능한지 궁금하고 2. 그외에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3. 이러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문제없는 매물인 것처럼 속인 공인중개사는 허위매물 신고외에 국토교통부나 중개사협회에 징계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변호사선임시 대략적인 금액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