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무혐의 가능할까?
강제추행처벌, 무혐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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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무혐의 가능할까?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정도 접촉이 정말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의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보면, 당사자의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순간의 실수였다고 여겼던 행동이 강제추행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대부분 강제추행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심각한 물리력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팔을 잡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처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충분히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순간 강제추행처벌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준강제추행입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술을 마셨다”는 설명은 면책 사유가 되기보다, 상대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불리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접촉의 방식과 지속 시간, 주변 상황,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모두 종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해명이나 즉흥적인 진술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면 선처를 기대하는 경우도 많지만, 강제추행처벌의 출발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고의성이 약하며, 피해 회복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절차와 방식부터 법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의 성립 여부와 대응 전략을 정확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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