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상여금 재산분할 인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약 1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배우자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는 퇴직금과 성과급에 대해 '퇴직금은 아직 받은 돈이 아니고 성과급은 개인 능력의 결과'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래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상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진행 경과
본 법무법인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 구조와 재산 형성 경위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및 상여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율마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 및 상여금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장래 퇴직금 예상액(약 4억 원)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50% 분할 인정소송 직전 인출된 상여금(약 8,000만 원)
→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분할 대상 포함
의뢰인은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통해 당초 상대방이 전면 부인하던 고액 자산에 대해 정당한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참고 사항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이미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노동의 대가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료를 은닉하거나 축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조회 및 가액 산정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논리적인 산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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