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률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경우, 더 이상의 소송이나 다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문제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합의나 조정, 소송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남아 있어, 이혼 후 대여금 청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바가 있거나, 이혼 과정에서 채무가 생긴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의견 차이로 인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한 부분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거나, 실제와 달리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반박하여 억울하게 과도한 대여금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 후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였다면,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청구하는지부터 면밀히 알아봐야 합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주고받은 원인이나 목적을 증거를 통해 밝혀내고 지급 의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혹은 상대방이 실제와 달리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면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상황과 다름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일부만 인용되도록 대응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합의나 조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고 대여금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나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라 큰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합의나 조정을 거쳐 갚아야 할 대금을 조율하고 변제 방식(분할 납부 등)을 논의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송에 비해 빠르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간적, 정신적인 부담을 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 후 대여금 청구에 대응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후 6,000만 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청구를 당한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와 B씨가 이혼 당시 '부제소 합의(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소송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 해당 금원은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A씨가 작성했던 차용증(각서)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부제소 합의가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나 비진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6,000만 원 차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즉시 항소심에 대비하며 A씨가 이미 B씨에게 지급한 금액이 28,105,426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체 내역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부제소 합의를 다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확정하고 이를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항소심 진행 중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A씨의 의사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은 일시금으로, 남은 2,200만 원은 매달 3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거액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임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소통을 통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금은 분할 상환하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대여금 청구 대응이 부담스럽다면?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엮일 일이 없을 것이라 믿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요구에 무작정 응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자의 경우 경제적 피해가 커지며, 후자의 경우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불리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했다면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분석한 후 합당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여 실제로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가 어려운 분들은 변호사를 찾아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방어에 나서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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