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지급명령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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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이희범 변호사

지급명령, 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입장을 듣지 않은 채 서면 심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출석이나 변론이 없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됩니다.

문제는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 도달일과 이의신청 기한 확인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정문을 실제로 받은 날짜, 즉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내용을 잘 몰랐다”, “바빠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역시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이유 없이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박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이의함”이라는 간단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금액 다툼, 변제 여부, 차용 사실 자체 등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안 하면 바로 집행이 시작된다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곧바로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와서 다투고 싶다”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놓쳤다면 방법은 없을까

이의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송달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입증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졌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라는 불변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급명령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의, 변제, 개인회생을 통한 대응방법

모든 지급명령에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사실과 금액이 명확하고, 다툴 여지가 없다면 오히려 분할 변제 협의나 집행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을 할지, 바로 협상에 들어갈지, 집행에 대비할지를 이의신청 기한 내에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소송 절차에서 합의나 변제를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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