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 변경
자녀의 성과 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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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 변경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자녀가 이혼이나 재혼 등 가족관계 변화로 인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이나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이 성과 본 변경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경우에 허가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본 변경은 자녀 ‘복리’가 기준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단순한 바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 부모가 협의이혼 후, 자녀가 친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 자녀의 생활환경,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

  • → 법원은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① 친권·양육권을 가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

청구인 김○○ 씨는 전남 ○○에 거주하며, 이혼 후 아들 이○○ 군을 단독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고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었고, 이○○ 군은 청구인과만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군은 학교에서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심리적 위축을 느껴야 했고,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 성이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자녀의 복리, 친모와의 안정된 공동생활, 친부와의 단절된 관계를 근거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자녀의 성과 본을 친모의 성(蘇)과 본(晉州)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3. 사례 ② 계부 성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친부 성으로 변경한 경우

청구인 이○○ 씨는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 최○○ 씨와 재혼하며, 자녀들의 성과 본을 계부의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부와의 혼인관계가 종료되면서, 아이들의 성과 본 역시 다시 친부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현재의 성과 본이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성과 본 회복이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유익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친부의 성(鄭)과 본(東萊)으로의 회복을 허가했습니다.


4. 성본 변경 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본 변경 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 취합

  • 양육 및 친권 현황 확인

  • 자녀의 복리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 기존 양육환경 및 성본 변경 필요성 소명

  • 상대방(친부 또는 계부)의 동의 여부 분석 및 대응


5. 마무리하며 – 자녀의 삶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

자녀의 성과 본은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실제 다수의 성본 변경 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주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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