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 헤어지고 나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 헤어지고 나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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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 헤어지고 나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희범 변호사

연애 중 주고받은 돈, 증여로 볼까?

연애 관계라고 해서 주고받은 모든 금전을 일률적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금전의 ‘성격’과 ‘의도’, 즉 그것이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연인 사이에서 무상으로 준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별 후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생활비 지원 등의 경우에는 통상 청구가 어렵지만, 보증금,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했고, 상댑아이 변제하겠다는 약속(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대여금이나 약정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없어도 소송이 가능할까?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소송의 핵심은 청구취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점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여 사실이나 변제 약정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은 통상 "증여였다"고 주장하게 되고, 원고가 입증을 못하면 결국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나 변제 약속을 인정하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대여금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간접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이며, 금액이나 반환 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합니다. 법원은 감정이나 기대가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의 힘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리, 증거의 싸움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었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금전을 준 경위, 차용 목적, 반환 약속 여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따라 대여금, 약정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으로 소송 제기 및 승소 또는 일부 승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연인 간 대여금 분쟁은 이별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차용증이나 문자·카톡 등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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