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5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생활을 같이 하지 않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5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야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채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신청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법원에서 통상 이를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이 때 변호사 없이 진행하게 될 경우 자칫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정신청'의 경우, 확실하게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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