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회식이 마무리될 즈음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술을 마시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은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무사히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술에 너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자신의 집 주소조차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난감해하던 의뢰인의 눈에 마침 근처 모텔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옷을 벗겨주었고, 본인 또한 술기운과 피로를 이기지 못해 옆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 여성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앞서 설명한 정황들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며 철저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당일에도 큰 걱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위한 제대로 된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설마 초범인데 감옥까지 가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법원에 출석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정작 구속이 되고 나서야 진지하게 대응에 나섰지만, 다행히 아직 기회는 남아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기회를 성범죄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와 함께 시작했기에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통한 심층 상담과 기록 복사를 통한 정밀한 검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마친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무죄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석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랜 시간 사죄를 받지 못해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전담팀의 지속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노력 끝에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며 끝까지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사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중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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