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며 연락을 이어오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영상통화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이어갔다고 보고,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중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대화로 끝나지 않고, 아청물 제작이나 미수 혹은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연루되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반복적·지속적인 대화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영상통화를 통한 대화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사건 특성상, 대화 기록과 캡처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 하나만 잘못해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의 구조와 A씨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A씨가 가족이나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신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및 검찰의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여, 연령 관련 언급 여부, 표현 방식, 대화 흐름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3. 이를 토대로 A씨가 상대방을 대학생으로 인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단순한 사실 정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인식 구조를 바탕으로 성착취 목적이나 고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A씨가 피해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단순히 “무슨 말을 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대화 내용만을 근거로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 여부에 대한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는다는 특성상,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단순 부인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리한 인상만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연령 인식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쟁점을 부각시키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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