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실수였다?"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가 어려운 이유
"술김에 실수였다?"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가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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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실수였다?"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가 어려운 이유 

정준현 변호사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가중처벌의 단초가 됩니다

회식 자리나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들은 대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항변하지만, 성범죄 재판에서 이러한 변명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행’이 없어도 성립하는 강제추행

법상의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성립합니다. 반드시 때리거나 억압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면 ‘기습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객관적 상황을 우선시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의 싸움

성범죄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정황(CCTV, 목격자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무고함을 주장하든 선처를 구하든,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복기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평생의 기록을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유죄 판결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사망 선고에 준하는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합의 진행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의 향방을 가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치밀한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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