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 69432 구상금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중고 자동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1은 위 매매상사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 알선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1은 2004. 9. 20.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교환하되 소외 회사가 소외 1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1은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한 후, 2007. 10. 18.경 소외 2로부터 도색비용 72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2004. 10. 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이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이 위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위 버스의 운행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운행자와 소유권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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