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사고발생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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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벌금]🚔사고발생미신고 

이진채 변호사

벌금 1,000만원

제****

  • 의뢰인은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위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곧바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발생미신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집입하고 운전중 시설물과 크게 충동하여 사고 발생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빠르게 현장에서 이탈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한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 제공] 및 이를 기반으로 상세한 [변론요지서 제출]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 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벌금형 선고(1,000만원)

  • 사고까지 발생한 음주운전이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벌금형으로 방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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