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위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곧바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발생미신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집입하고 운전중 시설물과 크게 충동하여 사고 발생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빠르게 현장에서 이탈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한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 제공] 및 이를 기반으로 상세한 [변론요지서 제출]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 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벌금형 선고(1,000만원)
사고까지 발생한 음주운전이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벌금형으로 방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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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사고발생미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10fe7154813708bd2bbb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