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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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벌금]🚔사고후미조치 

이진채 변호사

벌금 1,000만원

제****

  • 의뢰인은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위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곧바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높을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한데 사고도 크게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이탈까지 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한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 제공] 및 이를 기반으로 상세한 [변론요지서 제출]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벌금형 선고(1,000만원)

  •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사고까지 발생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벌금형으로 방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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