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폭행 혐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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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폭행 혐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만취성폭행 혐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식적인 교제 관계는 아니었으나, 과거부터 때때로 성관계를 가진 적 있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일상과 업무가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랜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이후 고소인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의뢰인은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로 인해 사건 경위의 기억이 불분명했으나, 상대방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술만으로 혐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던 중,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세훈 변호사는 사건의 무게와 긴급함을 깊이 인지하였고, 곧바로 신속한 대응에 돌입하였습니다.

2.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과음을 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발생한 것도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정은 정황상 주장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당시에 동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를 확인·증명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CCTV 등 중요한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현장에 즉각 출동하였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인·수집하면서 당일의 경위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에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보된 당일의 행적 및 관계 전후의 모습들이 담긴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도세훈 대표변호사는 전문가적 분석을 통해 혐의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검토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탄핵)이 이루어졌고, 특히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또한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과 대응에 따라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겨 초기에 전문가 조력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맡긴 현명한 선택이, 결국 의뢰인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4.경찰의 처분결과

경기군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0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강간함.


○ 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을 만취한 상태로 만든 다음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의없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만나 동의하에 음주를 하였고, 이후 모텔에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강제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사건 당일 CCTV를 볼 때,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걸음걸이나 행동등을 보아 심신상실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소인은 최초 진술에서 (중략)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도 없는 점 등 범죄사실과 같이 범죄혐의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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