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몰카) 혐의 불송치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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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몰카) 혐의 불송치로 해결한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몰카) 혐의 불송치로 해결한 사례 

도세훈 변호사

검찰 불송치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휴가 기간 동안 지인들과 만나 음주를 하였고, 평소보다 과음을 하여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귀가 중 앞사람을 따라가며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각난 기억 속에서 어떤 여성과 언쟁을 벌였던 일과 경찰이 출동하여 함께 경찰서로 이동했던 장면만 떠오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은, 불안과 혼란스러운 심정을 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확하고 상세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사건 정보를 토대로 법무법인 감명은 현장 확인팀을 사건 현장에 투입했고,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 시각과 장소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이 매우 어두운 골목길이고 지나가는 행인도 거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중요했는데, CCTV나 목격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억조차 없는 의뢰인의 사건은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범행을 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건 관련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포렌식 결과가 확보된 후, 사건 당시 촬영물은 물론 어떠한 불법적인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촬영을 시도했더라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의뢰인보다 일관된 진술을 하는 고소인 측에 신빙성이 더 부여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신고도 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맞은편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계단·에스컬레이터를 오르며 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남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이 카메라 플래시를 본인 쪽으로 비추었다는 이유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도세훈 변호사와 의뢰인은 늦은 저녁의 현장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길을 밝히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어떠한 불법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경 000000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였다.

○ 피의자는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부인한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한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이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도 발견되지 않는점, 범행 현장은 CCTV 사각지대로 범행 장면 등이 확인 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CCTV영상 모습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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