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고 하여도 자녀와의 관계나 의무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다고 하여도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자녀와 주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맞춰 만나며 유대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함께 거주하며 직접 양육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통하여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이나 의무라 할 수 있으며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신청으로 인해 양육비지급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양육비지급명령이 내려오거나 소송을 통해 과거 미지급한 것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오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육비감액소송 및 양육비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감액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꾸준하게 매달 정해진 조건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한 번에 과거 미지급된 것들을 한 번에 지급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법적인 조치를 함에 따라 감치명령이 내려오거나 벌금 혹은 징역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출국금지가 내려오거나 운전면허정지 등 강도 높은 제한이 내려올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부담이 된다면 지급을 미루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양육비감액소송을 진행하여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하는데요.
양육비감액소송의 경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가 줄어드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쉽게 감액을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자와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육비를 책정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이유에서 지급이 어려워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양육비감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분할납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상황에 따라 수천만원 혹은 억대의 지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렇게 거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법원에 청구를 통해서 혹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서 분할하여 납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분할납부를 청구 혹은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정을 강조한다면 분할납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도 지급액을 감액하는 등의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내려온 양육비지급명령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인 대응에 나서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감액 및 분할납부를 이끌어낸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로부터 양육비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준의 양육비였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고 지급기한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과 조력
양육비지급명령의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문이었고, 집행력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A씨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강조하여 양육비의 감액을 유도하고 양육비분할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면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양육비지급명령으로 내려온 1억 2천만 원의 청구금액을 1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분할납부도 이끌어내어 6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정했다는 내용이 더해졌는데요. 이를 통해 법무법인 새움에서 B씨를 상대로 하여 최초로 제시한 합의 금액을 그대로 이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분쟁,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이나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양육비감액소송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분쟁이 길어질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더 늦어지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상호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나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양육비 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여도 최저 양육비라도 지급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상황이 크게 변하게 됨에 따라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이미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하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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