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연인 간 촬영물 삭제 미비, 벌금형 이끈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연인 간 촬영물 삭제 미비, 벌금형 이끈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연인 간 촬영물 삭제 미비, 벌금형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영상을 교제 종료 후 완전히 삭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후 동의 없음’을 근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포 의도도 없었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에도 처벌이 과도하다”며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이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촬영물의 ‘동의 촬영’ 여부 ▲유포 가능성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촬영 시점의 상호 합의 입증 – 피해자 본인이 촬영 직후 해당 사진을 직접 확인하거나 저장한 기록을 제출받아, 동의 촬영이었음을 주장.

  2. 유포 가능성 부재 강조 – 영상이 타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없고, 단말기에만 저장되어 있었음을 포렌식 자료로 입증.

  3. 반성문 및 치료이수계획서 제출 – 피고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

  4. 공개명령의 과잉성 주장 – 사회복귀 가능성을 차단하는 과도한 부수처분임을 판례 근거로 논리적으로 전개.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위험성의 낮음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징역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

  •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 그러나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만 유지

법원은 “유포 목적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촬영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있다”며 형의 경감과 부수처분의 완화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업적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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