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만 12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과거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버스 CCTV 일부 구간 영상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은 징역형 선고를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과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수 사정 부각
의뢰인은 청각장애 3급을 앓고 있었고, 평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신체적 제약이 범행의 고의나 의도적 행동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적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사회복지사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행위의 경미성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의 청소년으로, 진술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행위의 지속 시간과 방식에 대한 진술이 모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하여,
행위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며 일시적 접촉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재판부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4)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재활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사회복지기관의 지도감독 계획서를 첨부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단 한 번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평생의 낙인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반성의 진정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신체적 약자를인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례적 결과로,
본 법무법인의 신속한 대응과 양형 중심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집행유예 취소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보호관찰소의 지도하에 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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