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고소 및 합의 조력으로 실질적 피해회복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고소 및 합의 조력으로 실질적 피해회복 성공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고소 및 합의 조력으로 실질적 피해회복 성공 

김한솔 변호사

합의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상해불법촬영스토킹 등의 피해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통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이별을 통보한 이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연락하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느끼고,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복합범죄로,

① 상해, ② 불법촬영, ③ 스토킹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었고

각각 다른 법률요건과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높은 난이도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1)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 작성

본 법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 폭행이 발생한 날짜·장소·정황

  • 불법촬영된 사진 및 영상의 존재 여부

  • 스토킹 반복성 및 의뢰인의 공포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차례 모의 진술 연습을 진행했고, 실제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조사가 의뢰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처벌 조화를 위한 조정 전략

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오자, 의뢰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보상받고 심리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합의”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자에게

  •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 불법촬영물 전부 삭제,

  • 적정한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의뢰인을 위한 실효적 보호조치를 준비했습니다.

(3) 다중 범죄의 법리적 분리 및 피해자 보호

상해, 스토킹, 불법촬영 등 서로 다른 범죄들이 혼재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 법인은 수사기관이 각각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리를 분리해 정리하였고,
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은 반복성과 공포심 입증을 통해 가중처벌 요소가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피의자는 고소 이후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본 법무법인의 조율 하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경제적 피해 보상

  • 불법촬영물 완전 삭제

  • 향후 접근 금지 등의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확보하였으며, 신속하게 사건을 종료함으로써 정신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한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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