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26년차,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
전업주부 26년차,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이혼

전업주부 26년차,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 

길인영 변호사

재산분할 60%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약 26년 차의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장기간 직장생활을 이어오며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형성했지만,

의뢰인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혼인 후반부로 갈수록 경제권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쥐고 있었고,

의뢰인은 생활비조차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전업주부라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불안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장기간 전업주부로서의 역할과 혼인 기여도 구조화

    의뢰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해 온 가사노동과 육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양육 과정, 배우자의 잦은 야근과 출장, 가족 내 역할 분담 구조를 중심으로 혼인 유지 기여도를 설명했습니다.

  2.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 기여 입증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뢰인의 전담 가사노동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기와 혼인 기간의 중첩, 자산 증가 흐름을 분석해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소득 유무’가 아닌 ‘혼인 기여도’ 중심 주장

    전업주부라는 사정이 기여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흐름을 토대로 주장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생활 보조가 아니라 혼인 공동체 유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점을 중요한 기여 요소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산정해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시간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안도감을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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