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결렬된 협의이혼, 조정으로 양육비 월 35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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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두 차례 결렬된 협의이혼, 조정으로 양육비 월 350만원 결정 

길인영 변호사

양육비 월 35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5년 혼인신고를 하여 2007년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 문제에 대한 협의까지 마치고 2019년도 4월 경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의뢰인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협의이혼이 두 차례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에게 소송을 문의하면서 자녀가 이혼 이전 수준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를 넉넉히 받길 원했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보통 양육비소송 시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약 40만 원~7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시 협의를 하거나,

혹은 양육비변경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액수를 올립니다.

저희도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학업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만 가면 되었고, 실제로 단계별 협의는 크게 의미가 없었지요.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여 명문대 진학을 노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교육비를 이혼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경제적인 소득 차를 고려하여 남편의 양육비 부담비율을 70%대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평소 아이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약 3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했는데요.

  1.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더 많은 액수를 가져 간 점

  2. 전문직으로 법인 소속인 상대방의 월 소득 역시 매년 상향되는 점

  3.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4.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보장한 점

이 모든 것이 자녀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것인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비로 월 350만 원을 요구한 의뢰인 측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두 사람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장래 상대방에게도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판결

  • 양육비 월 350만 원으로 아이가 부모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사교육을 받도록 결정

  • 협의이혼이 기존에 2회 결렬되었음에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협상 완료

조정기일 당일까지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불투명하였으나 조율 끝에 서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동시에 별거 기간 중 과거양육비를 포기하고, 저희가 제안한 양육비 월 350만 원으로 책정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물가상승 및 교육비 증가에 따른 양육비 증액 문제를 미리 해결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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