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악성 리뷰와 비방글, 병원의 올바른 명예훼손 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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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악성 리뷰와 비방글, 병원의 올바른 명예훼손 고소방법 

이하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병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과 다른 악성 후기나

온라인 비방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내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진료기록이나 환자 정보를 고소장에 첨부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요.

"악성 리뷰 대응, 감정보다 '절차'가 우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근 법원은 명예훼손 고소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의사에게 실형(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재구성: 방어권 행사였는데 왜 '벌금형'일까?

최근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자의 온라인 후기나 고소에 대응해 ‘맞고소’를 하면서

환자 개인정보를 제출한 의료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1) 발단

환자 B씨가 사기 혐의로 의사를 고소하고

커뮤니티에 비방글을 게시했습니다.

(2) 대응

의사 A씨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환자 이름, 주민번호, 진료차트, 교정 전후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환자는 무혐의(불송치) 결과를,

의사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분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고소인데 왜 내가 처벌받느냐"고 묻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핵심 위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판시한 3가지 유죄 근거

(1)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없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사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현장 압수수색을 하거나 공식적인 서면 요청(사실조회 등)을 했을 때'로 한정됩니다.

의사가 본인의 형사 고소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허용 범위 밖입니다.

(2) '알고 있는 정보'라도 제공은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수사기관이 이미 환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 용도(형사 고소)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과잉금지 원칙 위배: '민감정보'의 포함

특히 '치료 전후 사진'은 신체의 은밀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민감정보입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굳이 사진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아

이를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전한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인이나 상담직 등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전문직이라면 다음의 단계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1) 인적 사항은 최소화

고소장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성명, 아이디 등)만 기재하세요.

(2) 증거자료는 '마스킹' 처리

진료기록을 꼭 제출해야 한다면 주민번호 뒷자리나

민감한 개인 정보는 반드시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수사기관의 요청을 기다리세요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4) 법률 전문가의 검토

증거 자료 하나가 본인에게 형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의 필터링을 거치세요.



정당한 대응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고소가 또 다른 전과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은 '무엇을 제출하느냐'보다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현재 환자와의 갈등으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시라면

자료 제출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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