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기각' 가능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기각' 가능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기각' 가능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백민영 변호사

배우자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나 잘못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면 이혼기각이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혼소송 대응의 첫 단계는 답변서 제출 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 주장에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

  •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특히 이혼기각을 원한다면, 단순 반박을 넘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송 진행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 상대적으로 이혼기각이 쉬운 경우


모든 이혼소송이 동일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폭언·폭력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이혼기각을 목표로 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유책배우자 소송도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장기간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기각을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시점, 책임 귀속, 현재 혼인 상태 등을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혼기각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고,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다툴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민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