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 상간녀소송, 정말 가능할까?
이혼 없이 상간녀소송,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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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없이 상간녀소송, 정말 가능할까? 

백민영 변호사


꼭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아이들이 아직 어려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 당장의 경제적 부담이 현실적으로 큰 경우

◾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용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고민과는 별개로,

상간녀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꼭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없이도 상간녀소송은 가능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소송이 가능한 이유


우리 법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 혼인 파탄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소송 한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소송은 이혼 없이도 가능하지만, 이혼 여부가 위자료 액수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파탄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 다음 요소들이 위자료 증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 불륜 기간이 길고, 만남 횟수가 많을수록

◾ 상간녀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을수록
◾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수록

◾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수록

◾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을수록

실무상 상간녀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소송,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행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상간녀 직장에 찾아가 사실을 공개하고 싶다

◾ SNS에 외도 사실과 신상을 모두 올리고 싶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소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직장 방문 → 업무방해죄

◾ 반복적인 연락·문자 → 협박죄

◾ SNS 신상 공개 →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제로 상간녀 측에서 의도적으로 자극해 역고소를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고,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접촉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신 만큼,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거 확보 방법과 소송 전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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