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차이와 신청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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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차이와 신청요건은? 

이희범 변호사

친생자 추정이란?

우리 법은 혼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라고 자동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 200일이 지나 태어난 아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친자관계가 추정되며,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더라도 우선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인정됩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자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일방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추정으로 형성된 친자관계를 부정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친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 검사 결과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서만 법적 친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 후에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는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친생부인의 소는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며 제척기간인 2년 내에 소를 제기 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제소기간(2년)을 놓쳤다면?

이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의 제기는 부부 일방뿐 아니라 자녀, 이해관계인까지 가능하며 제소기간도 딱히 큰 제한이 없기에 통산 장기간이 지난 후, 외도 사실이 드러난 경우나 기 또는 장래 발생할 상속권에 대한 다툼을 방지,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는 모두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특히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기본적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입증자료로는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결과, 문자·사진·통화녹취,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면,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려 검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는 절차와 제출서류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적격(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과 제척기간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해당 사건의 성격에 맞는 소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소송의 차이점과 적용 사례

친생부인의 소 제기 사례

  • 남편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임에도 자녀가 태어난 경우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님이 바로 드러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사례

  • 아버지가 이미 사망해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 혼인관계 파탄 이후 수년이 지나 뒤늦게 친자관계에 다툼이 생긴 경우

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친자관계는 단순히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가 얽힌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아이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친자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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