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민법은 유언이 반드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이라 하며, 단순한 메모나 구두로 한 약속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장점: 증인 불필요, 비용이 들지 않음.
단점: 위조·변조 위험이 크고, 검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 취지, 성명, 날짜를 구술하고, 증인들이 정확성을 확인하여 함께 녹음하는 방식.
장점: 문자를 몰라도 가능, 실제 음성으로 진정성 확보.
단점: 증인 필요, 녹음 파일 훼손·삭제 위험 존재.
■ 공정증서
유언자가 2명의 증인 앞에서 구술 → 공증인이 이를 작성·낭독 →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
장점: 가장 안전하고 확실, 검인 절차 불필요.
단점: 공증 비용이 발생, 증인 참여 필요.
■ 비밀증서
유언자가 서명한 문서를 봉인 후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 → 봉서에 날짜 기재 및 서명 → 5일 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장점: 내용 비밀 보장, 사전 누설 방지.
단점: 절차가 복잡, 조금이라도 요건 흠결 시 무효.
■ 구수증서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구수 → 증인이 필기 및 낭독 → 모두 서명·날인.
장점: 응급 상황에서 유언 가능.
단점: 사후 무효 주장 가능성이 높고, 유언자의 의사 명확성 입증이 어려움.

유언검인 심판 청구 절차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방식의 유언은 유언증서를 발견하거나 보관한 자가 유언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하여 상속인·이해관계인 출석 하에 개봉·검증하여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검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검인은 유언의 보전 절차일 뿐 효력 자체를 판별하지 않기에 상속인이 ‘유언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유일하게 검인 절차가 필요 없는 방식이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검인이 필요하지만 응급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유언인 만큼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하기에 심판 청구 기한이 다른 유언 방식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유언 방식별 특징 요약

유언의 집행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유언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민법상 정해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PC로 작성되었거나 자필 작성과 PC 작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 연월일이나 날인이 빠지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즉시 법원에 검인 청구를 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상속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반대로 유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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