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총 16회 이상의 폭행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 직장 내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폭행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실질적 화해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누적된 폭행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합의 여부”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전과를 확인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던 만큼, 단순한 감정적 사과로는 상황을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1) 피해자 설득 및 실질적 화해 유도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상담 내역 등을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분노와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사죄의 뜻을 밝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금전적 보상이 아닌 인간적인 화해의 과정이 성립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전과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 부각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반복된 폭행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 및 알코올 의존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진단서 및 상담기록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수개월간 상담치료를 자발적으로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재판부가 “의뢰인이 교정 가능성이 있는 자”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공소기각 가능성 확보
합의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관련규정에 근거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폭행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활용한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합의와 성실한 태도로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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