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을 협의로 마쳤다고 해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언제 유책사유를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위자료 청구권을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정행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혼한 날’이 아니라 유책사유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이혼 후 뒤늦게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위자료 청구 기간이 시작되므로, 적극적인 증거 수집 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파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위자료는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항 행위를 했다는 점,점 그리고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 내역, 숙박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지만 “2년 시효”를 반드시 지켜야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잘못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기 위한 절차이기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2년 이내라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정확히 협의·명시하지 않고 서둘러 서류를 제출했다가, 이혼 후에 뒤늦게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전문 상담을 받고 정확한 권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산의 액수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정한다.
③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다른 청구권
많은 분들이 혼동하지만, 두 청구권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또는 상간자 등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에서 만들어진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청산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유책 여부와 무관하며,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두 권리는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나버리면 완전히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로 고민중이시라면,
당시에 당장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협의이혼을 신속히 진행한 뒤 후회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만약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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