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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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을 협의로 마쳤다고 해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언제 유책사유를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위자료 청구권을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정행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혼한 날’이 아니라 유책사유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이혼 후 뒤늦게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위자료 청구 기간이 시작되므로, 적극적인 증거 수집 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파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위자료는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항 행위를 했다는 점,점 그리고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 내역, 숙박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지만 “2년 시효”를 반드시 지켜야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잘못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기 위한 절차이기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2년 이내라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정확히 협의·명시하지 않고 서둘러 서류를 제출했다가, 이혼 후에 뒤늦게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전문 상담을 받고 정확한 권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산의 액수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정한다.

③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다른 청구권

많은 분들이 혼동하지만, 두 청구권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또는 상간자 등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에서 만들어진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청산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유책 여부와 무관하며,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두 권리는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나버리면 완전히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로 고민중이시라면,

당시에 당장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협의이혼을 신속히 진행한 뒤 후회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만약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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