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과 그 손해배상 책임은? 학폭위·형사처벌·민사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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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과 그 손해배상 책임은? 학폭위·형사처벌·민사책임은? 

이희범 변호사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란 무엇인가

‘집단따돌림’을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 내에서 복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의도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관계에서 배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눈에 띄는 물리적 행위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무시나 고립, 사회적 배제가 누적되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집단따돌림은 피해 학생의 자존감과 사회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돌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많은 보호자분들이 따돌림을 당한 경우 곧바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떠올리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째려보거나 말을 무시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대화를 차단하는 행위 등은 학교폭력이나 도덕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으나 형법상 범죄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따돌림 사건에서 형사절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법이 성립하더라도 미성년자 처벌의 한계

설령 따돌림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행 등의 행위가 인정되어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즉,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은 피해자 측에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처벌이 불가하더라도 가해학생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잘못에 대해 반성할 계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사 고소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 내 따돌림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신고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적 조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나 손해배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학폭위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의 민사상 책임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제한되어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부모는 민법상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 역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집단따돌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있으며,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사안별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에 이른 경우에는 따돌림의 정도와 지속성, 학교의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집단따돌림 사건, 민사청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집단따돌림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 학생 개인, 그 부모, 학교 중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와 입증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보다는, 법률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절차의 한계가 분명한 사건일수록,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집단따돌림 문제는 형사, 행정, 민사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모든 따돌림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특성상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검토, 학교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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