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성격 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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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격 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희범 변호사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유는 단연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단순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 그 자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기간의 대화 단절, 반복되는 갈등, 별거 상태의 지속 등으로 혼인관계의 실질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격 차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탄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여섯 번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이 부담된다면, 조정이혼이라는 선택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일수록 이미 대화가 단절되어 있거나, 대화를 시도하면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아 협의이혼조차 시도하지 못한 채 곧바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어렵더라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부의 경우, 직접적인 대화 없이도 제3자인 조정위원과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격 차이 이혼, 준비 없이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이혼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특히 단순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기각을 피하기 위해 혼인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전략 수립과 증거 정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격 차이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보다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 방식과 전략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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