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시설이 훼손됐다고 해서 모두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님
내부 시설이 훼손됐다고 해서 모두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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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내부 시설이 훼손됐다고 해서 모두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님 

황동혁 변호사

빗물로 내부 시설이 훼손됐다고 해서 모두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노후·자연재해·관리 경과를 종합한 법원의 판단 –

1. 임대인의 주장 – “관리 소홀로 4억 원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임대인(피고)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빗물이 흘러들어왔고

  • 그로 인해
    건물 자체와 내부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 보수에 필요한 비용 40,700,000원 역시
    반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정산 단계에서
현실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2. 법원이 인정한 사실 – “실제로 피해는 있었다”

법원은 먼저
피해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 2012년 8월경,
    이 사건 건물로 빗물이 유입되었고

  • 그 결과
    방 천장, 벽지, 장판은 물론
    침대와 이불 등이 젖고

  • 건물 내부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교체나 보수가 필요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3. 그럼에도 임차인 책임을 부정한 이유

문제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임차할 당시 이미 신축 후 약 25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었던 점

  •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건물 옥탑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과 집중호우가 있었던 점

  • 그 무렵,
    원고를 대신해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던 사실이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빗물 유입 및 시설 훼손이
원고의 관리 소홀로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 손해가 있어도,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법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 그 피해가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후화된 건물 상태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
그리고 관리·수리 경과를 종합할 때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보아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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