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복직하게 되고 기각된다면 재심을 가거나 복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판정에 따라 결론이 날 때도 있지만, 화해를 통해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사건에서 화해를 하려고 할 때 주의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화해로 종결할 때 위로금은?
화해로 종결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로금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판정을 거치지 않고 화해하는 것이기에 해고 기간에 발생한 임금 전체를 위로금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화해를 진행하기에 조정을 진행하는 위원들은 해고 기간에 발생한 임금의 50% 미만을 보통 제안합니다.
월 300만원을 세후로 받았고 심문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5개월이 지났다면 총 1500만원의 임금 상당액이 발생한 상황이니 위원들은 700~800만원 선에서 제안하고 급여가 높은 편이라면 3분의 1 수준으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화해 단계에서는 부당해고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하는 금액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부당해고라는 점에 심증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는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화해로 정해지는 금액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화해 제안에 응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방식은 심문회의 당일에 결과를 알려주고 30일 뒤에 판정서가 도착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공문도 함께 발송되는데요.
그 기간에 화해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회사는 굳이 판정서를 받지 않고 복직을 시키거나 위로금을 주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라면 임금 상당액 전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복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재직한 기간, 정년까지 남은 기간, 이직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산정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6개월 전후로 합의하고 1년 이상 연봉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규모가 크거나 회사에서 복직을 정말 꺼리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재직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보통 3개월 임금 정도, 재직한 기간이 3년을 넘어간다면 최소 6개월, 10년을 넘는다면 연봉 정도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3. 세금은 어떻게?
생각보다 세금으로 인해 합의가 결렬되기도 합니다.
합의금이 큰 경우에는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화해조서에는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그래야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당연히 퇴직소득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면 보통 16.5% 세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기존에 적립된 금액에 회사가 추가로 기여금을 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장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중간 정산하거나 향후 연금으로 받는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자고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22%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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