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오는 분들 중에는,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사 이야기는 A와 나눴는데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토지나 건물의 명의자는 B인 경우
이럴 때 공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나?”
이 문제는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합리적으로’ 이해했는가
즉,
형식적으로 누구와 이야기했는지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공사를 한 사람이 누구를 믿고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명의자가 계약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겹친다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구두 계약은 행위자와 했지만
행위자에게는 사실상 재산이 없었고
공사비가 명의자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거나
공사로 인한 최종 이익을 명의자가 얻는 구조였고
공사 진행 전후로 명의자가 관여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공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명의자를 계약상대방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명의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금 청구를 계속 행위자에게만 해왔던 경우
계약 당시에는 행위자의 자력 상태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경우
실제 수익자가 제3자이고 명의자는 단순 소유자에 불과한 경우
명의자와는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이 전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사를 한 사람이 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런 사건의 결론은 항상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경위
✔ 자금 흐름
✔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 대금 지급에 대한 기대 구조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계약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우리 쪽에 유리한 정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증거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대화
공사비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사실조회 신청을 통한 금융·거래 자료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내부 자료 확보
처음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보이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정리되거나
상대방 진술을 통해 유리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라고 해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제입니다.
누가 공사를 지시했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누가 최종 이익을 얻는 구조인지
이 흐름을 제대로 짚어내면,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공사대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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