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유리 변호사입니다.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적반하장으로 "원래 사이가 안 좋지 않았냐",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간자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려 했던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1. 사건의 개요 📝
원고(아내)와 남편 A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직장 동료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피고의 뻔뻔한 주장과 반박 👊
피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없었고 직장 동료로서 고민을 나눈 것뿐이다"
"원고의 과도한 생활비 지출과 교육관 차이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
"남편이 이혼을 위해 자신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저희 대리인단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제시: 남편이 피고에게 보낸 "보고 싶어 죽겠어"라는 초성 메시지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자백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혼인 유지 노력 입증: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가족 여행 사진과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사전 파탄론'이 허구임을 증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부정행위 인정: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성으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파탄의 책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원고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 서유리 변호사의 한마디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간자가 "이미 사이가 나쁜 집안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을 통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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