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A는 2025년 초 마트에서 절도를 저질러서 절도죄로 입건되었으나 김현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25년 7월경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와 전과 기록이 모두 남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2025년 10월 중순 자녀의 아토피 약을 사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7만 원 상당의 아토피 연고를 숨긴 채 나갔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 스스로도 약 3개월 전에 절도 즉결심판을 받았던 자신이. 왜 또 충동적으로 절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다시 한 번 더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이미 즉결심판 전력이 한 번 있다면, 재 즉결심판은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선처를 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을 받은 경우 -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종결됨 + 전과가 남지 않고, 더하여 수사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2)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감 (송치) + 전과가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는 남음 + 그래서 이민을 가거나 취업 시 수사경력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범죄 사실이 드러남
즉결심판의 요건은 범죄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인정하며, 양형자료가 풍부할 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긴 하나 필수는 아님)
문제는 A는 이미 한 번 즉결심판의 선처를 받은 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 즉결심판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A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즉결심판을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즉결심판은 검사나 판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담당 경찰에게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떄 결정권한이 있는 경찰 수사관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통상 조사를 받는 날 마음 속으로 이미 피의자를
① 즉결심판에 넘길지 (더 정확히 말하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넘길지)
② 검사에게 송치할지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끝나고 송치되기 전에 뭘 내겠다는 생각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이미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모든 안타까운 사정을, 제시하여 최대한 즉심 쪽으로 마음을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건 의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는 피해 약국의 약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2) A는 변명 없이 초기부터 자신의 절도 혐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3) A는 경제난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음
- A가 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음
- 자녀들이 심한 아토피에 시달리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와중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최근 신체 특정 부위에 암 진단까지 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
4) A는 평소 아름다운 가게 기부와 해외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해 온 선량한 시민이었음
5) A가 주로 하는 업무에, 향후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신원 조회 시 수사 경력자료와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함
- 따라서 이미 즉결심판 경력이 있으나,
- 재 즉결심판이 매우 필요한 경우임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 제출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이다)
(절도 피의자의 경우 생활고, 경제난도 중요한 선처 사유이다)
(즉결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가능성이 올라간다)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약국과의 합의 과정 진행
대표 약사님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A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A가 훔친 가격만 드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2차 즉결심판 처분!'
다행히 담당 경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A에게 이미 한 차례 즉결심판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즉결심판을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저로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건의 영수증이지만 첨부함 - 즉심을 받게 되어 벌금을 내면 위와 같은 영수증을 받는다)
(즉심 확정 이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제가 주로 하는 사건은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나 여러 서점, 약국, 자전거 절도 사건입니다. 절도 사건의 경우 언제나 해결책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피해 지점과의 합의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가 첫째로 중요하며, 둘쨰도 의견서, 셋째도 의견서입니다. 변호사가 열과 성을 다해 의견서만 잘 제출한다면, 심지어 전과 2범도 다시 즉결심판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절도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 전과 남지 않도록
2) 나아가서 수사경력자료조차 남지 않도록
3) 가족들이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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