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빗으로 폭행했다’는 허위신고, 공소권 없음 처분
특수폭행│‘빗으로 폭행했다’는 허위신고, 공소권 없음 처분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폭행│‘빗으로 폭행했다’는 허위신고, 공소권 없음 처분 

양제민 변호사

공소권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로부터 “빗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로 의율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빗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고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폭행의 고의 및 위험한 물건 사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경찰 단계에서 ‘빗’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었으나,

본 법인은 빗의 크기, 재질 및 형태를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제출하여, 빗이 인체에 상해를 가할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진술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확인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변경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인은 아내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허위 112신고를 해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특히 2020년 작성된 ‘신경안정제 복용 및 불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20년간 단 한 차례의 폭력이나 전과가 없고, 매월 생활비 600만 원을 지급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오해와 감정적 충돌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폭행 의사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고, 장기간 이어진 허위신고로부터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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