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 영상 전송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 영상 전송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 영상 전송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에게 연애 중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교제 당시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었으나, 이별 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취지로 해당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송 당시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며 고소하였고, 검찰은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의 쟁점은 ‘촬영 및 전송 당시 피해자의 의사’‘전송의 사회적 위험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 촬영의 자발성 입증 – 교제 당시 상호 촬영과 공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메신저·사진 원본 메타데이터·클라우드 백업 기록 등으로 입증.

  2. 유포 가능성 부재 강조 – 영상이 피해자 1인에게만 전송되었고, 제3자 접근 가능성이 없음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제출.

  3.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

  4. 양형자료 준비 –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상담기록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전송 경위를 참작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벌금 500만 원

재판부는 “영상이 피해자 1인에게만 송부되었고, 공공 전파 가능성이 낮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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