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좀 구해줄 수 있어?"
최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디에타민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비 모양의 하얀 알약,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다이어트 보조제처럼 보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기도 쉬워 접근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하얀 알약 하나가 당신의 인생에 '마약 사범'이라는 붉은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런지요.
살 빼는 약이 아니라 '향정'입니다
디에타민의 주성분은 '펜터민'입니다. 이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도파민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그 효과만큼이나 부작용도 강력합니다. 오남용 시 환각, 환청, 심계항진은 물론 심각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름이 귀여운 '나비약'일지 몰라도, 법의 눈에는 필로폰이나 졸피뎀과 같은 선상에 있는 '마약류'일 뿐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이를 사고파는 행위는 물론, 친구에게 그냥 건네주는 행위조차 마약류 매매 및 수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내 약 내가 파는데 뭐가 문제?
가장 많은 의뢰인이 범하는 실수는 '죄의식의 부재'입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니, 남은 것을 당근마켓이나 트위터에 파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 간의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인터넷상에 나비약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처방 시 의사로부터 주의사항을 들었을 것이라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부지(법을 몰랐다는 사실)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호기심에 올린 판매 글 하나가 실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거래량이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 구매층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마른 몸을 동경하는 프로아나 유행과 맞물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나비약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판매한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무거운 형량입니다.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까다롭게 검증합니다.
호기심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혹은 용돈 벌이를 위해 가볍게 시작한 나비약 거래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몰랐다"고 읍소하거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고의성의 정도와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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