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디에타민 약 중고거래 했다가 적발, 기소유예 사례⚖️
"병원에서 처방받은 살 빼는 약, 남아서 팝니다."
무심코 올린 이 글 하나가 평범한 직장인이나 주부, 학생을 순식간에 마약 판매 사범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디에타민 등)를 중고로 거래하다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치밀한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울증 약과 겹쳐 복용 중단, 남은 약을 팔았을 뿐인데
의뢰인은 체중 감량을 위해 병원에서 정식으로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식욕억제제와 우울증 약을 함께 복용하면 좋지 않다"는 조언에 따라 디에타민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디에타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약이었고,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별다른 생각 없이 인터넷 중고 장터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남은 약을 필요한 사람에게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혐의는 충격적이게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이었습니다.
📌디에타민은 '향정'입니다. 징역 5년‼️
디에타민의 주성분인 '펜터민'은 오남용 시 환각이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비약' 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이를 판매했다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판 약이 마약류라는 인식조차 희미했기에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 어떻게 돌파했나
의뢰인은 "다이어트 보조제인 줄 알았지 마약인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법을 몰랐다(법률의 부지)'는 것은 처벌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략을 수정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고의의 정도'가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의뢰인이 전문적인 판매상이 아니라, 본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다 남은 소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 영리 목적의 부재
판매 금액이 소액이며,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적극적인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미성년자 판매 고의성 차단
구매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온라인 거래 특성상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판매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변론하여 가중처벌의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마약류 매매가 중대한 범죄임은 분명하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마약류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판매 수량과 이익이 경미한 점,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남은 약은 쓰레기통에!🚮
많은 분이 "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 약인데 파는 게 무슨 죄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약사법 위반이며, 그 약이 디에타민,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마약 사범이 됩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호기심이나 '용돈 벌이' 생각으로 올린 판매 글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거래를 마친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몰랐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법리적으로 풀어가야만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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