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시술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경찰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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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시술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경찰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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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시술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경찰불송치 

손병구 변호사

경찰불송치

[****

1.    의뢰인의 상황

의료인은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단한 뒤, 목 디스크로 판단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환자가 호흡곤란 반응을 일으켰고 끝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유가족이(이하 고소인) 환자 사망의 원인이 시술 과정 상의 과실이라고 추측해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고소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고소인 측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신경차단술 시행 시 조영제 및 투사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작용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의무 기록 누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거쳐 신경차단술 시 조영제*투시장비 사용이 절대적 의무였는지, 당시 환자의 상태 및 시술목적성 조영제*투시장비 미사용이 의학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2)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정립 및 그에 알맞은 증거 확보

첫 번째로, 조영제 없이도 시술을 진행했던 사례 및 의료계 일반에서 조영제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다수의 문헌과 판례를 근거로 들어 조영제 미사용 자체가 과실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가 ‘장비를 사용해 경추 위치를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에, 수사 기관 측의 장비 미사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장비 사용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의료법상 진료기록 작성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기재 방식과 표현의 범위까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로, 시술 당시 병원 내에서 응급 대처가 가능한 장비와 약물이 구비돼 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부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 변호인은 해당 시술과 환자 사망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진이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들어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 분쟁에서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무혐의로 끝날 사건도 기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정신적 부담이 클 수 있는 의료 분쟁을 보다 조속히, 무엇보다 최선으로 끝내고자 한다면, 사건 도중 담당 변호인이 교체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처음부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의료분쟁*소송 등의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위의 과정에서 축척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갖춘 전문성 및 역량이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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